수상활동장
수상활동장
시설현황
층 수 | 실 명 | 수용인원(명) | 비치 물품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일반인(청소년) | ||||
지상1층 | 수상활동장 | 60(90)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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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사진
- 수상활동장 내부
- 선박탈출실습대
- 선박탈출실습대
운영안내
개요
- 운영 요일 및 시간: 평일(월~금), 토요일
- 평일: 06:30~08:30, 18:30~20:30
- 토요일: 09:30~11:30, 13:00~15:00, 15:30~17:30
- 운영대상: 제한 없음
- 운영장소
- 수상활동장 : 260㎡(가로-13m, 세로-20m, 수심-1.3m)
- 선박탈출실습장 : 455㎥(가로-13m, 세로-7m, 수심-5m)
- 이용정원
- 수상활동장 : 성인-50명 / 청소년-80명
- 선박탈출실습장 : 성인-10명 / 청소년-20명
- 접수방법: 선납예약제(홈페이지, 전화, 방문 예약 가능)
- 예약접수는 이용일 기준으로부터 하루 전 17시에 마감되며, 이용료(예약금)를 선납할 시 최종완료
단체 및 기관(규정상 후납 지출을 하는 곳) 후납 가능
선박탈출실습장의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예약만 가능
- 예약접수는 이용일 기준으로부터 하루 전 17시에 마감되며, 이용료(예약금)를 선납할 시 최종완료
- 예약방법
- 홈페이지: http://book.ysse.kr / 예약페이지 http://book.ysse.kr
- 전화: 061-661-1222 안내데스크
- 방문: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61-7(수정동 776)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
이용요금표
구 분 | 수상활동장 (자 유 수 영) | 선박탈출실습장 (프리다이빙, 스킨스쿠버)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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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용 료 | 청 소 년 | 2,000원(2시간) | 6,000원(2시간) | 9세 이상 ~ 18세 이하 (8세 이하 포함) |
일 반 인 | 4,000원(2시간) | 12,000원(2시간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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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 사항에 해당 시 각 목에 맞는 증빙 서류 제출 시 할인 적용
장비 대여료
구분 | 기준 | 대여료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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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통 | 1ea | 10,000원 | |
공기통 | |||
코팅 납+벨트 | 1set | 1,000원 | |
호흡기 | 1ea(1타임:2시간) | 13,000원 | |
부력 조절기 | 1ea(1타임:2시간) | 11,000원 | |
마스크 | 1ea(1타임:2시간) | 1,000원 | |
스노클 | 1ea(1타임:2시간) | 1,000원 | |
부이 | 1ea(1타임:2시간) | 5,000원 | |
슈트 | 1ea(1타임:2시간) | 5,000원 | |
핀 | 1ea(1타임:2시간) | 3,000원 |
- 선박탈출실습장 이용신청서에 장비대여 종류와 수량을 기재 후 이메일 또는 전화 예약
- 대여료는 이용일(당일) 안내데스크 카드결제
운영시간표
구분 | 평일 | 토요일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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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전 | 06:30 ~ 08:30 | 09:30 ~ 11:30 | 공휴일 제외 |
오후 | 18:30 ~ 20:30 | 13:00 ~ 15:00 | |
15:30 ~ 17:30 |
50분-운영 / 10분-휴식(휴식, 준비운동, 수질 위생점검 등)
이용기준 - 수용인원
이용정원
구분 | 수상활동장 | 선박탈출실습장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청소년 | 80명 수용 가능 | 20명 수용 가능 | 9세 이상 ~ 18세 이하(8세 이하 포함) |
일반인 | 50명 수용 가능 | 10명 수용 가능 |
수용인원 기준은 남‧여 탈의실 기준이며, 개인 짐 바구니 지참 시 추가 이용 가능
이용기준 - 수상활동장 이용기준
자유수영 이용기준
- 레인 구분
- 가) 초급자(1레인): 자유형으로 20m 가능(미만 포함)
- 나) 중급자(1레인): 자유형, 배영 및 평영으로 40m 가능
- 다) 상급자(1레인): 자유형, 배영, 평영 및 접영 마스터
- 라) 자유수영(2레인)
- 자유수영 제출 서류
- 가) 수상활동장 이용신청서 1부(홈페이지 자료실 참고)
운영안내·프리다이빙·스킨스쿠버 이용기준
프리다이빙·스킨스쿠버 이용기준
- 1회 이용 시 2시간 이내 이용(재입장 불가 시간당 10분의 휴식시간 포함)
- 최소 입장 기준 (2인 1조 및 자격증 소지) 해당자만 이용 가능
- 스킨스쿠버 최소 입장 기준: 어드밴스 다이버 이상
- 프리다이빙 최소 입장 기준
프리다이빙 최소 입장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PADI, AIDA,CMAS,SSI,AFIA,RAID,PSAI 항목으로 구성된 표 PADI AIDA CMAS SSI AFIA RAID PSAI Freediver부터
입장가능AIDA2부터
입장가능2STAR부터
입장가능Level1부터
입장가능Freediver
부터입장가능Freediver부터
입장가능Openwater Freediver
부터 입장가능 - 선박탈출실습장
- [붙임2] 선박탈출실습장 이용신청서 1부
- 라이센스 사본 각 1부(인솔자 포함 이용자 전원 제출)
- 인솔자(강사) 명의 보험(강사책임보험 및 관련 보험 등) 가입 증명서 사본 1부
이용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(다운로드) 수 있으며, 강사책임보험의 경우 무자격자 인솔 시 제출
운영원칙
수상활동장(선박탈출실습장) 운영원칙
- 수상활동장(선박탈출실습장)의 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. 단. 규정상 후납 지출을 하는 단체나 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.
- 수상활동장(선박탈출실습장)의 예약의 경우 이용일 기준 1일 전 17시까지 예약한 이용자에 한하여 접수한다.
- 수상활동장(선박탈출실습장)은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.
- 수상활동장(선박탈출실습장) 이용은 1회 이용 시 2시간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재입장은 할 수 없다.
- 수상활동장(선박탈출실습장)내에서 대회나 행사 등이 있을 시 수상활동장(선박탈출실습장)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소 7일 전에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(이하 "교육원") 홈페이지와 안내데스크에 게시해야 한다. 단. 행정명령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은 제외한다.
- 수상활동장(선박탈출실습장)에서는 교육원 직원 외 일체의 강습행위를 할 수 없다. 단,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은 강습행위는 가능하다.
- 수상활동장(선박탈출실습장)의 안전 수칙 및 안전요원(교육원 직원 및 강사 포함)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원은 책임지지 않는다.
- 선박탈출실습장 이용 시 개인(1인)은 이용할 수 없으며, 최소 2인 이상 신청 시 이용이 가능하다. 프리다이빙 및 스킨스쿠버 무자격자는 강사 등급 이상의 인솔자가 동행 시 이용이 가능하다.
- 수상활동장(선박탈출실습장) 이용기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, 내용이 변경될시 최소 7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- 노쇼(No-Show)는 다른 이용자들의 기회를 뺏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 제한을 둔다.
- 노쇼 3회 : 30일 이용제한
- 노쇼 4회 : 60일 이용제한
- 노쇼 5회 : 90일 이용제한
준수사항
수상활동장(선박탈출실습장) 이용자 준수사항
- 만 12세 이하 이용자가 수상활동장(선박탈출실습장) 이용 시 깊은 수심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로 보호자(지도자 포함)가 동반할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만 4세 이상 이용자는 남·여 탈의실을 구분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만 3세 미만의 이용자가 보호자와 동반 입장 시 방수 기저귀를 착용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지정된 이용 시간을 초과하거나 배정된 레인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.
- 이용자는 실내수영장용 수영복, 수영모, 수영안경을 착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수상활동장(선박탈출실습장) 이용 중 신체에 이상 징후를 느끼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시 즉각 수영을 중단하고 안전요원 또는 교육원 직원에게 통보하여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합니다.
- 이용자는 수상활동장(선박탈출실습장, 탈의실, 샤워실 포함)내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휴대전화기 또는 촬영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할 수 없으며, 만약 이를 어길 시 즉각 퇴장 조치를 하며, 관련 법령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교육원의 재산 및 재물 등에 관하여 분실 또는 파손 시 이용자는 교육원에 변상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.
- 이용자가 안전요원 또는 교육원 직원에게 폭언·폭행을 한 경우 관련 법령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프리다이빙·스킨스쿠버 이용자는 선박탈출실습장 입장 시 자격증 미소지자일 경우 강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의 인솔하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(강사 등급 미만인 자가 대표로 인솔할 시 프리다이빙·스킨스쿠버 최소입장 기준 참고)
- 이용자가 수상활동장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교육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교육원은 수질관리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단체{30인(남·여 각 30명) 초과 시}의 경우 사물함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짐 바구니를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선박탈출실습장을 이용할 시 코팅이 안 된 납 벨트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(그 외 수상활동장(선박탈출실습장)을 파손시킬 만한 장비 일절 반입금지)
- 이용자는 스킨스쿠버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공기통 반입을 일절 금하며, 교육원 공기통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의 정당한 이용 안내(음주, 소란 등)에 불응 시 퇴장 조치할 수 있고,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수상활동장(선박탈출실습장) 이용자 전원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