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제한 운영 기준 완화 안내(02.16)
- 작성일
- 2022.02.16 13:30
- 등록자
- 운영지원팀
- 조회수
- 585
첨부파일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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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2022.02.16.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제한 운영 기준 완화 공지(포스터).p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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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영장 및 다이빙풀장 제한 운영 기준 완화(24시간→4일 이내 유효)를 안내해 드립니다.
* 기간: 2월 16일(수)~별도 안내 시까지
* 제한: 자가진단키트 검사 음성 확인자만 수영장 입장 가능
- 보건소·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
: 무료, 보건소(9시~18시), 진남경기장(10시~17시)
- 자택 등에서 실시한 자가진단키트 결과물(음성) 사진
: 키트에 이름, 날짜, 시간 기입 후 사진 촬영
위 증빙 중 하나를 데스크에서 보여주셔야 수영장 이용이 가능합니다.
더불어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(KF90·80, KF-AD, 수술용) 외는 교육원 이용이 불가능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(참고사항: 방역패스 적용 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.)